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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슬롯 배팅법 ▨ 오션파라다이스게임사이트 ▨™ 90.rpu851.top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Arctic Sunrise)가 지난해 3월 갈라파고스 탐사 중 촬영한 바다거북. 그린피스 제공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협약(‘30X30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글로벌 해양조약’이 내년 1월17일부터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BBNJ·이하 글로벌 해양조약)에 한국, 스페인, 프랑스, 칠레,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발효 기준을 갖추게 됐다고 22일 전했다. 협정에 서명한 112개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하면 120일이 지난 뒤부터 발효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코스닥상한가
1월17일로 정해진 것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지난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양보호 분야의 ‘파리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BD C주연테크 주식
OP15)에서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하고 관리한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 국가 관할권 내의 바다 이외에도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은 2.7% 수준(공해 0.9SK C&C 주식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이처럼 그동안 국제적인 법적 틀이 없었던 공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협정은 보호구역 확대와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수십억 명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분석에 증권배우기
따르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향후 5년간 해마다 1200만㎢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 전체 면적보다 넓고 대한민국 면적의 약 12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으로 알려진 글로벌 해양무료충전릴게임
조약 112개 서명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해 내년 1월17일 발효된다. 그린피스 제공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각국은 협정이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다수의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처럼 이름만 보호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해지는 보호구역은 ‘고도보전해역’이나 ‘절대보전해역’ 등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보호구역(MPA·Marine Protected Area)은 특정 생태계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지만, 어업활동·관광·과학 연구 등이 허용된다. 반면, 고도보전해역(Highly Protected Marine Area)과 절대보전해역(No-Take Zone)은 해양생태계의 완전한 보호·회복을 목표로 해 어업·석유 및 가스 채굴·해저 광물 채취 등이 대부분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12개 나라 가운데 21번째로 글로벌 해양조약에 비준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동참한 국가가 됐다.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개최하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선언하는 등 해양보전 분야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 관할 해역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지 17.5%, 해양 1.8%에 불과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실질적 조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국제 다자조약의 보호구역 지정 논의에서도 새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 리더십이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실행 의지를 밝힌 만큼, 보호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책임있는 해양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국제협약(‘30X30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글로벌 해양조약’이 내년 1월17일부터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협정’(BBNJ·이하 글로벌 해양조약)에 한국, 스페인, 프랑스, 칠레,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발효 기준을 갖추게 됐다고 22일 전했다. 협정에 서명한 112개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하면 120일이 지난 뒤부터 발효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코스닥상한가
1월17일로 정해진 것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지난 2023년 3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공해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양보호 분야의 ‘파리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BD C주연테크 주식
OP15)에서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보전하고 관리한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 국가 관할권 내의 바다 이외에도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은 2.7% 수준(공해 0.9SK C&C 주식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이처럼 그동안 국제적인 법적 틀이 없었던 공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협정은 보호구역 확대와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해양자원에 의존하는 수십억 명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분석에 증권배우기
따르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향후 5년간 해마다 1200만㎢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 전체 면적보다 넓고 대한민국 면적의 약 12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으로 알려진 글로벌 해양무료충전릴게임
조약 112개 서명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해 내년 1월17일 발효된다. 그린피스 제공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각국은 협정이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다수의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처럼 이름만 보호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해지는 보호구역은 ‘고도보전해역’이나 ‘절대보전해역’ 등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보호구역(MPA·Marine Protected Area)은 특정 생태계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지만, 어업활동·관광·과학 연구 등이 허용된다. 반면, 고도보전해역(Highly Protected Marine Area)과 절대보전해역(No-Take Zone)은 해양생태계의 완전한 보호·회복을 목표로 해 어업·석유 및 가스 채굴·해저 광물 채취 등이 대부분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112개 나라 가운데 21번째로 글로벌 해양조약에 비준해,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동참한 국가가 됐다.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개최하고,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선언하는 등 해양보전 분야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 관할 해역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지 17.5%, 해양 1.8%에 불과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실질적 조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국제 다자조약의 보호구역 지정 논의에서도 새 정부가 내세운 실용적 리더십이 책임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실행 의지를 밝힌 만큼, 보호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책임있는 해양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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