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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1년간 1천935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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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군복부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지난 1년간 1천935명이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급받은 군인 한 명당 약 70만원 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으로 산정됐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실제 지급된 사례를 보면, A 병사의 경우 올해 초 부대 내 빙판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의 상담을 받고 진단서,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뒤 보험금 35만원을 받았다.

올해 입대한 B 씨는 휴가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뇌출혈,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입원 치료 중 친구에게서 이 제도를 알게 됐고, 콜센터 상담을 받고서 보험금 377만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 했다.

만족한 부분은 간편한 신청 절차(31%), 현실적인 보장 항목(23%) 등이며 불만족한 부분은 적은 보장 금액(45.6%) 으로 나왔다.

이 사업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하루 3만원→3만5천원)을 확대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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