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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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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전범' '대일협력자'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따라서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 전범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징병돼 일본군 병사가 돼 연합국 포고 관리 등을 담당한 특수부대에 배속됐다. 이후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1945~1951년 전범 재판을 통해 동남아 각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선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의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돼 구금돼있다가 1957년쯤까지 만기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전범이라는 낙인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채 차별 등 피해를 받다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3심 모두 패소했다.

http://www.news1.kr/articles/?44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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