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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20년 넣어두면 이자 6670만원 받는다…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복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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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출시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할 '개인투자용 국채'에 복리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리는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해 이자에 이자가 얹어지는 투자 방식이다.

7일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를 6개월 단위 복리방식으로 계산해 만기 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일반 국채 금리에 더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10년물에는 30%, 20년물에는 50% 수준의 가산금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에 복리까지 적용해 만기에 받는 이자 규모도 그 만큼 늘게 됐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한 국민들이 만기 일시 상환 시 대규모 이자 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2024년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세제 상으로는 이자·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는 이자·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펀드 역시 투자금액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와 더불어 가장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 이 상품은 상속이나 유증을 제외하고 개인간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하며 시중에 유통도 할 수 없다.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금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84954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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