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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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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한 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눈치챈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직후 동영상은 삭제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http://naver.me/xIhRH3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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