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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 뿌려 불 지른 50대 남편, 2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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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 뿌려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제지로 상의에서 라이터를 꺼내기 어렵게 되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다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집요하고 확고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 아내는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화상(머리 및 목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 체표면적 33%)을 입고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44분께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와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아내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아들과 아내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려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해 겁을 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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