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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 날벼락"…네이버·카카오 줄줄이 비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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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대형 IT기업)·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카드나 보험 상품을 연계 판매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사 상품 비교·추천을 통한 판매 제휴 영업을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감독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플랫폼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펀드·보험·카드 다 막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현장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유사 업체들도)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국 지침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이 타사 펀드·연금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동안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광고로 판단했던 대부분의 영업 행위를 ‘중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미등록 중개’로 봤다. 이번에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는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 서비스를 표시했다. 펀드 등 상품 정보를 확인하면 청약, 송금, 계약 내역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형태다. 당국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 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데다 판매업자(금융사)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했다”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하므로 (미등록)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플랫폼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http://naver.me/G0fP33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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