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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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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면서 100억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2심은 조씨 단독으로 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조씨만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모두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한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리했다.

10억원은 투자금이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라는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10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댓가로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따로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다루면서 10억원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사모펀드에 얽힌 조씨의 혐의가 친척인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형 비리'라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2심 역시 "조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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