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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부려서" 5세 아이 굶기며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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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에게 1년 넘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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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양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C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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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곧바로 C양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C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이 수준이었다.

http://news.v.daum.net/v/202109291633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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