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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소원 친절에 '불상보따리' 휘두른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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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의 한 지하철역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64·여)는 승차권 발급기 앞에 서있던 A씨에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그런 B씨의 친절에 돌아온 건 A씨의 욕설과 폭행이었다. A씨는 욕설을 한 뒤 불상이 들어있던 보따리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폭행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하철역 폭행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C씨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옆에 있던 C씨의 남자친구 D씨가 제지하자 이번에는 D씨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종로구 폭행에 대해 "D씨가 다가오는 것을 막았을 뿐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D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가자 A씨가 발을 들어 찰 것처럼 행동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112에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폭행했다"면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장호 기자(ho86@news1.kr)

http://naver.me/FwnJZU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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