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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131건 … 입마개 단속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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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87/0000853632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맹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도내 개물림 사고는 131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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