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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 완화…1인가구 연소득 5천만→5천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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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http://naver.me/FOvOR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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