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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범죄 전과 10범,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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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9일 지하철 4호선을 탄 30대 여성 B씨를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입건해 수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성범죄 전과 10범인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다가 구속돼 감옥살이를 했다.

그가 과거 저지른 '공중 밀집 장소 내 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그는 동종 전과에도 전자발찌를 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http://naver.me/GnGwEI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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