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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방조' 금천구청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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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는 이날 불출석해 27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C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이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천구청은 A씨와 C씨를 지난달 5일 직위해제했고, 지난달 21일 이들과 함께 있던 B씨도 직위해제했다.
강수련 기자(training@news1.kr),한상희 기자(angela0204@news1.kr)

http://naver.me/51Ytku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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