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한국 살며 혜택 챙기고, 세금 내라 하니 "저 시민권자"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http://naver.me/F6mlq7au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시민권자 A 씨는 영주권자 아버지로부터 현지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현지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받으면서 외국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A 씨는 대부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 B 씨도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의 절반 넘게 출장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세무당국은 B 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4.7 재보선' 여론 조사 결과는?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