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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언니가 맞아요"…SNS 타고 번지는 오인신고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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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10805n03090

범죄 신고 중요하지만, 막무가내식 의심신고 공권력 낭비 초래
충북서 4년간 413건, 올해도 52건…악의적 허위신고는 처벌대상


신고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앱인 '틱톡'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동영상 캡처)과 함께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물탱크에 가두고 사료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사진에는 힘없이 축 늘어진 앳된 고양이의 모습도 있었다.

현장 확인에 나선 경찰은 한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밖에서 길고양이를 키운 것일 뿐 학대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뒤에도 해당 사진은 틱톡을 통해 퍼져나갔고, 학대를 의심한 신고접수는 꼬리 물고 이어졌다.

심지어 지난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양이 학대 초등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글까지 등장해 1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고양이 다루는데 서툰 어린아이 손길이 학대처럼 비친 것 같다"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식 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했다.






2개의 영상에는 누군가 다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언니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부모의 싸우는 모습에 짜증이 난 한 초등학생의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영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경기도와 충북을 거쳐 제주도까지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충북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4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허위·오인신고는 2017년 122건, 2018년 98건, 2019년 103건, 2020년 90건이다.

올해도 7월까지 52건의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지만, 오인 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경찰이 자리를 비우면 실제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이를 유도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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