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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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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현 남편을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에 사는 B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평일에 세종시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워 학교 오후수업을 듣지 못하고 세종시에 다녀와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해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http://naver.me/F8K4wR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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