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2 ㅨ 바다이야기파일 ㅨ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야마토2 ㅨ 바다이야기파일 ㅨ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관련링크
-
http://15.rtm452.top 0회 연결
-
http://66.rak136.top 0회 연결
본문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ㅨ 무료슬롯 얌얌 ㅨ÷ 1.rka371.top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 무려 116회입니다.
명절 선물은 물론 크고 작은 물품까지 이젠 택배 없인 일이 안 되죠.
추석 선물만 봐도 예전엔 직접 손에 들고 갔지만, 요즘은 자연스레 택배 기사님 손에 맡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분실되거나 와장창 깨져버린다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택배 분실, 파손 시 보상에 관해 배수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물건을 판 업체에 물어야 하나요알라딘
,
택배 회사에 물어야 하나요?
[답변]
저도 물건을 시켰는데 제품이 와장창 깨져 있고, 포장지랑 상자는 젖어 있어서 이걸 어떡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파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파손된 상태의종목별주식시세
물건을 보낸 것이라면 판매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판매자가 멀쩡한 물건을 잘 포장해서 보냈는데 택배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택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판매 업체 잘못인지, 택배 회사 잘못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답변]
물건이 튼홍콩증시
튼하게 잘 포장돼 있었는데도 배송 중 던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깨진 경우나 택배 상자 겉면에 찌그러짐, 구멍, 젖음 같은 흔적이 있는 경우는 택배사의 과실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잘 깨지는 물건의 경우 파손 조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에도 물건이 깨졌다면 포장은 제대로 되었는데도 배송 과정광주신세계 주식
에서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택배사의 책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포장이 허술했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완충재 없이 대충 포장한 경우나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작 문제로 쉽게 부서진 경우엔 업체의 잘못일 경우가 높습니다.
[앵커]
단타추천종목
파손된 물건은 전액 보상해 주나요?
[답변]
일반적인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산정해서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짜리 한정판 에스프레소 머신을 부모님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가액을 운송장에 안 적어놨다면, 기계가 망가졌더라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제 속만 타들어가겠죠.
편의점 등 택배 접수 기기나 온라인 예약 시, '물품가액'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앵커]
물품 가액을 부풀려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품 가액을 일부러 부풀려 적는 건 사실상 득보다 실이 큽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거절되거나 괜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언뜻 보면 보상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자칫 사기로 분류돼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욕심내지 말고, 실제 가치 그대로 적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앵커]
배송 지연도 살펴보죠.
기간 내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생선이나 이런 물건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은 택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과 상품과 관련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택배를 받자마자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해두시거나 사진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태로 도착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앵커]
상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추석 선물은 추석 전에 도착해야 선물을 보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요~
이게 만약 추석 이후에 도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를 손해배상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운임액이 5,000원이라면 1일 × 5,000원 × 50% = 2,500원 보상이고요.
2일이 지났다면 5,000원을 보상합니다.
다만 200%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만 원.
일주일이나 지연됐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만 원이 되는 거죠.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돼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소비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됐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송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택배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 등 피해에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실이잖아요.
택배가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잘못한 당사자 누군지 가리기 어려워서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택배 관련 정보, 물품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증명자료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CCTV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가 자기들이 의무를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즉, 소비자가 ‘분실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리면 되고, 이후에는 업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면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분쟁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좋아요.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히 더 안전합니다.
배송 완료 문자나 앱 알림, 수령인 부재 시 ‘문 앞 배송’ 사진(택배사가 남긴 경우), 현관에 흔적(포장 박스 일부, 테이프 조각 등) 사진, 주변 이웃이나 경비실 확인 이런 것들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에 분실 신고 접수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 확인서가 있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앵커]
요즘 택배를 어디 놔두겠느냐는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때 '문 앞'을 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의 요청대로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갔는데 분실이 됐다면 이때는 택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저도 경비실이나 택배함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문 앞 설정 많이 하는데요.
사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부재로 인해서 고객 요청에 따라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면 그때 고객한테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청한 곳에 택배를 배송 완료했다면 그 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택배 관련해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유형의 사기인가요?
[답변]
쉽게 말해서 제가 앵커님께 휴대전화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이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보낸 다음에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앵커님을 믿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고.
운송장 사진을 사기꾼에게 보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앵커님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편의점 택배를 보냈잖아요.
앵커님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택배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거래하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운송장 사진과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런 ‘편의점 택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편의점 CCTV 확보, 전화번호를 통한 추적 등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성:김수란/자료조사:최지원/그래픽:정서율 유승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 무려 116회입니다.
명절 선물은 물론 크고 작은 물품까지 이젠 택배 없인 일이 안 되죠.
추석 선물만 봐도 예전엔 직접 손에 들고 갔지만, 요즘은 자연스레 택배 기사님 손에 맡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분실되거나 와장창 깨져버린다면?
생각도 하기 싫지만,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택배 분실, 파손 시 보상에 관해 배수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물건을 판 업체에 물어야 하나요알라딘
,
택배 회사에 물어야 하나요?
[답변]
저도 물건을 시켰는데 제품이 와장창 깨져 있고, 포장지랑 상자는 젖어 있어서 이걸 어떡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파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파손된 상태의종목별주식시세
물건을 보낸 것이라면 판매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판매자가 멀쩡한 물건을 잘 포장해서 보냈는데 택배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택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판매 업체 잘못인지, 택배 회사 잘못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답변]
물건이 튼홍콩증시
튼하게 잘 포장돼 있었는데도 배송 중 던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깨진 경우나 택배 상자 겉면에 찌그러짐, 구멍, 젖음 같은 흔적이 있는 경우는 택배사의 과실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잘 깨지는 물건의 경우 파손 조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에도 물건이 깨졌다면 포장은 제대로 되었는데도 배송 과정광주신세계 주식
에서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럴 때는 택배사의 책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포장이 허술했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완충재 없이 대충 포장한 경우나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작 문제로 쉽게 부서진 경우엔 업체의 잘못일 경우가 높습니다.
[앵커]
단타추천종목
파손된 물건은 전액 보상해 주나요?
[답변]
일반적인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산정해서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짜리 한정판 에스프레소 머신을 부모님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가액을 운송장에 안 적어놨다면, 기계가 망가졌더라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제 속만 타들어가겠죠.
편의점 등 택배 접수 기기나 온라인 예약 시, '물품가액'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앵커]
물품 가액을 부풀려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품 가액을 일부러 부풀려 적는 건 사실상 득보다 실이 큽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거절되거나 괜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언뜻 보면 보상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자칫 사기로 분류돼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욕심내지 말고, 실제 가치 그대로 적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앵커]
배송 지연도 살펴보죠.
기간 내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생선이나 이런 물건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은 택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과 상품과 관련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택배를 받자마자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해두시거나 사진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태로 도착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앵커]
상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추석 선물은 추석 전에 도착해야 선물을 보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요~
이게 만약 추석 이후에 도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수령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를 손해배상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운임액이 5,000원이라면 1일 × 5,000원 × 50% = 2,500원 보상이고요.
2일이 지났다면 5,000원을 보상합니다.
다만 200%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만 원.
일주일이나 지연됐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는 만 원이 되는 거죠.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돼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소비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됐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송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택배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지연 등 피해에 대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와 영업점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실이잖아요.
택배가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잘못한 당사자 누군지 가리기 어려워서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택배 관련 정보, 물품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증명자료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CCTV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가 자기들이 의무를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즉, 소비자가 ‘분실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리면 되고, 이후에는 업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면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분쟁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좋아요.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히 더 안전합니다.
배송 완료 문자나 앱 알림, 수령인 부재 시 ‘문 앞 배송’ 사진(택배사가 남긴 경우), 현관에 흔적(포장 박스 일부, 테이프 조각 등) 사진, 주변 이웃이나 경비실 확인 이런 것들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에 분실 신고 접수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 확인서가 있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앵커]
요즘 택배를 어디 놔두겠느냐는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때 '문 앞'을 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의 요청대로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갔는데 분실이 됐다면 이때는 택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저도 경비실이나 택배함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문 앞 설정 많이 하는데요.
사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부재로 인해서 고객 요청에 따라서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면 그때 고객한테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청한 곳에 택배를 배송 완료했다면 그 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택배 관련해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유형의 사기인가요?
[답변]
쉽게 말해서 제가 앵커님께 휴대전화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이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보낸 다음에 운송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앵커님을 믿고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고.
운송장 사진을 사기꾼에게 보냈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앵커님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편의점 택배를 보냈잖아요.
앵커님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택배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거래하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는 대금을 받기 전까지 운송장 사진과 접수한 편의점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런 ‘편의점 택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편의점 CCTV 확보, 전화번호를 통한 추적 등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성:김수란/자료조사:최지원/그래픽:정서율 유승호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