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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 10대 끌고가 감금·성매매강요·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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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지만 10대 청소년이 함께 또래를 유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까지 찍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요행위 등), 성매매유인, 중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21)에게 징역 15년, B양(17)와 C군(17)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지난해 8월24일 A씨와 B양은 B양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 여성 D양(15)을 불러내 내가 네 남자친구인 C군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며 서울의 한 모텔로 D양을 끌고 갔다. A씨와 B양은 지난해 5월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다. C군은 B양과 친구사이였다.

모텔에 도착한 이들은 D양을 폭행·감금하고 "종전에 만나 쓴 돈 80만원을 성매매를 해서라도 오늘 안으로 갚으라"고 강요했다. D양은 이들의 강요와 협박에 겁을 먹어 성매매를 승낙했다. 이에 B양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았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10805102742288









아 정말 악마다 악마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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