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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文정부 첫 부동산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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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발표 때부터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폐기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57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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