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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이 기밀 정보 수집 등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예산 집행으로, 세금 오남용 의혹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예산에서 드러난 첫 번째 세금 오남용 정황이다.
특활비로 ‘위로금’, ‘격려금’... 기획재정부 지침 위배, 예산 오남용
지난해 뉴스타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금’으로 오남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원석 총장이 2023년 6월 기밀 정보 수집이나 수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10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의 제보로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빠찡코
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의 국정수행활동”에만 쓰도록 돼 있다. 지침에서는 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S&T중공업 주식
즉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쓰는 건 명백한 예산 오남용이다. 이처럼 특수활동비를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 의사’가 성립된다는 확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도 이미 존재하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실도 특활비로 ‘위로금’, ‘격려금’... 주식시세판
예산 오남용 정황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활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치 자료다. 특활비 집행 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활비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행 명목’이다.
개미주식투자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 “OO OOO 위로” 등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대통령실 예산 자료 공개’ 확정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한 채, 집행 명목의 주요 내용을 삭제한 휴비츠 주식
상태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집행 내역이 있다. “OOO 위로 및 OOO격려”, “OO OOO 위로”, “OO 관련 OOO위로” 등이다. 특활비를 다름 아닌 ‘위로금’, ‘격려금’으로 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위로, 격려 명목으로 집행한 특활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만 5,200여만 원에 이른다. 많게는 한 번에 1,000만 원의 특활비를 위로금 명목 아래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원석 총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특활비 집행이다. 대통령실의 예산 오남용 의혹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드러난 첫 번째 예산 오남용 정황이다.
‘위로금”, ‘격려금’ 특활비 지출일 대통령 공식 공개일정은 회의·식사
2023년 이원석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오남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통상적으로 위로나 격려 성격의 돈은 한 조직의 장이 쓴다.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나간 위로금, 격려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위로금, 격려금으로 집행된 날짜에 이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일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7월 24일, 8월 21일), ▲국무회의(7월 29일), ▲비상경제점검TF(7월 30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8월 20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8월 21일) 등 회의나 식사 자리가 공개일정의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넘어, 이 대통령이 회의나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특활비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특활비 오남용 의혹 질의에 ‘묵묵부답’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예산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맞춰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의 자료를 온전히 공개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통령실 예산 자료 공개’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한 채,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한 자료만을 공개한 상태다. (관련 기사: 대통령 특활비 첫 공개… 법원 결정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실)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
특활비로 ‘위로금’, ‘격려금’... 기획재정부 지침 위배, 예산 오남용
지난해 뉴스타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금’으로 오남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원석 총장이 2023년 6월 기밀 정보 수집이나 수사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10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의 제보로 확인된 것이다. (관련 기사: [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빠찡코
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의 국정수행활동”에만 쓰도록 돼 있다. 지침에서는 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S&T중공업 주식
즉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쓰는 건 명백한 예산 오남용이다. 이처럼 특수활동비를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 의사’가 성립된다는 확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도 이미 존재하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실도 특활비로 ‘위로금’, ‘격려금’... 주식시세판
예산 오남용 정황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활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치 자료다. 특활비 집행 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활비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행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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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 “OO OOO 위로” 등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대통령실 예산 자료 공개’ 확정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한 채, 집행 명목의 주요 내용을 삭제한 휴비츠 주식
상태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집행 내역이 있다. “OOO 위로 및 OOO격려”, “OO OOO 위로”, “OO 관련 OOO위로” 등이다. 특활비를 다름 아닌 ‘위로금’, ‘격려금’으로 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위로, 격려 명목으로 집행한 특활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만 5,200여만 원에 이른다. 많게는 한 번에 1,000만 원의 특활비를 위로금 명목 아래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원석 총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특활비 집행이다. 대통령실의 예산 오남용 의혹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드러난 첫 번째 예산 오남용 정황이다.
‘위로금”, ‘격려금’ 특활비 지출일 대통령 공식 공개일정은 회의·식사
2023년 이원석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오남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통상적으로 위로나 격려 성격의 돈은 한 조직의 장이 쓴다. 대통령실 특활비에서 나간 위로금, 격려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위로금, 격려금으로 집행된 날짜에 이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일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7월 24일, 8월 21일), ▲국무회의(7월 29일), ▲비상경제점검TF(7월 30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8월 20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8월 21일) 등 회의나 식사 자리가 공개일정의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넘어, 이 대통령이 회의나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특활비를 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특활비 오남용 의혹 질의에 ‘묵묵부답’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예산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맞춰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의 자료를 온전히 공개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통령실 예산 자료 공개’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한 채,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한 자료만을 공개한 상태다. (관련 기사: 대통령 특활비 첫 공개… 법원 결정 무시한 이재명 대통령실)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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