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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공사 재개…고법, 1심 결정 뒤집어 건설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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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문화재청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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