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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친양자 입양할 수 있어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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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3차 회의를 연 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 제도인 '친양자 입양'은 현행 민법 상 혼인 중인 부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신자의 경우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TF 회의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독신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를 거쳐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뒤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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