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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 다니면 갑질도 참아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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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금지법' 시행 2년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절반 "심각"#.직장인 A씨는 업무 실수를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격분한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깨뜨리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사장은 A씨의 어깨를 밀면서 폭행하려 했으나 주변 직원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이후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하 요구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교육센터 출범식을 열고, 직장 갑질 실태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갑질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원청과 하청 관계 등에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6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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