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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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써클’ 운영사 원클랙, 카카오 상대로 제소친구마다 각기 다른 프로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
카카오 “특허침해 없어…심의 결과 기다릴 것”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메신저 스타트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Sircle)의 운영사 원클랙은 지난 6월30일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차 심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법무법인 정세가 원클랙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은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각각 다른 프로필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직장, 친구, 가족 등 상대에 따라 기본프로필 외 최대 3개의 멀티프로필 생성이 가능하다. 다양한 관계에 맞는 프로필 설정과 노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1월 해당 기능을 출시했다.
원클랙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의 구성이 2019년 7월 특허받은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특허 제10-1998378호)’과 동일하며, 이로 인해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원클랙은 2018년 3월 출시한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써클은 가입자가 여러 개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연결할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마다 다른 프로필을 노출한다. 카카오가 출시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은 이 같은 써클의 핵심 기능과 일치한다는 게 원클랙의 판단이다.
http://naver.me/xw6Jcg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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