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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앞둔 ‘고향기부금법’, 지방소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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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3.8퍼센트.

이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퍼센트 이하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가 줄면서 전북 대다수 자치단체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해진 지방 재원 충당을 위해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출향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출향인사가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천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세수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월 : "지방 재정에 도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의 30%는 지역의 특산품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지자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http://naver.me/5Tvo4t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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