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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 낳았다"는 구미 3세 여아 친모…법원 "석씨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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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012910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DNA 검사 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사망 여아 친모로 인정할지 여부와 함께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와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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