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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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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동생 남편 장경상 2013년 청와대, 2016년 1월까지 기재부 근무.

박 정부 실세 최경환, 핵심 측근..윤희숙-친박 '인연' 첫 확인

윤 부친, 사위 퇴직 두 달 뒤 세종시 '산업단지' 인근 토지 매입

'투기' 의혹 근거는 '차익'..약 8억원 구매 당시보다 2배 이상 땅값 상승

윤 해명 "26년 전 호적 분리 이후 아버지 경제 활동 모른다"

"윤희숙에게 상속되는 성격의 땅"



일반산업단지여도 국토부 승인 등을 얻어야만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씨가 개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윤 의원 부친이 관할 관청에 '허위 신고'까지 하며 땅을 구매한 부분은 투기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

윤희숙 부친은 1936년생으로 농지를 구매할 당시 나이는 만 79세. 그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도 영농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거짓.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윤 부친은 실제 농사는 땅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위임하고,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윤 부친은 경작 주민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돌연 다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변경.

■ 권익위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윤희숙 일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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