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온라인 마약거래, 트위터가 1위…두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약법 위반 사례를 방심위가 적극 나서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사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상에서 마약 불법유통 사례를 적발한 건수가 총 1만 8,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8건, ▲2018년 1,487건, ▲2019년 9,469건, ▲2020년 3,506건, ▲2021년 상반기 2,7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789건이 적발되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트위터가 1만 1,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2,657건, ▲오픈마켓 422건, ▲네이버블로그 28건, ▲페이스북 24건, ▲인스타그램 17건, ▲네이버카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총 4만 4,722명에 이른다. 특히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23%, ▲2020년 26%, ▲2021년 상반기 33%를 차지해 젊은 층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에 관한 통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 직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통신 심의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양 의원은 “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등 마약단속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젊은 층의 마약사범 수를 생각하면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심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불법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고, 관련 예산의 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51531?sid=1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