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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 부려 ‘마약성 의약품’ 처방받아 판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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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68537?sid=102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가 아프다’ 등 꾀병을 부려 처방전을 받은 뒤 인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총 147장을 매수해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씨가 펜타닐 패치를 판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투약하려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건넨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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