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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길막'한 불법주차.."인정사정 없이 밀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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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ehyANPC406U


이런 경우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키고 진입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어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http://news.v.daum.net/v/202109031716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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