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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4786건 사업자 자체 판단으로 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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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만197건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기관·단체(6825건), 개인(3372건)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사업자들은 54%인 5407건에 대해서는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다.

반면 46%인 4786건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용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http://naver.me/xPI2VC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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