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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서 여성 다리·치마 불법촬영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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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7차례 자신 앞서는 여성들 다리 부위 촬영…"피해자 고통 적잖아"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부산 남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던 여성 뒤에서 그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일주일 간 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의 치마와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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