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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때 첫 범행…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까지 강윤성 행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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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23년·보호감호 4년 등 수용 기간 27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 =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1030분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피해 여성 A씨가 흉기로 협박을 당하다가 살해된 것이다.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는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같은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B씨도 살해했다. 이 피의자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56세 남성 강윤성.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4범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첫 범행 하루 전인 8월25일 강윤성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차량을 빌렸다. 그는 범행 당일인 26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흉기와 공업용 절단기를 사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강윤성은 출소 이후 A씨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체 일부에 흉기로 인한 자상도 남을 정도로 협박의 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범행이 일어난 집에 사람이 사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첫 범행 후 외출 제한 처분 위반…법무부, 안일한 대처

이를 놓친 건 주민들만은 아니었다. 강윤성이 살인을 저지른 뒤 약 2시간 뒤인 27일 0시14분쯤 외출 제한 처분 위반 경보가 울렸다. 범행을 저지른 뒤 허술함을 보인 것이다.

당시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강윤성은 직원이 도착하기 전인 0시34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약을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 따르면 해당 시각 강윤성이 편의점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다.

범죄예방팀 직원은 이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만 하고 돌아갔다. A씨의 시신이 집 안에 있었을 시간대로, 두 번째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지만 안일한 대처로 무산됐다.

결국 강윤성은 27일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산 뒤 다른 매장에 팔았고, 오후 5시31분쯤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법무부는 같은날 오후 8시26분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 오후 11시쯤 강윤성이 렌트한 자동차의 차적조회를 실시했다.

법무부 산하 동부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후 1150분쯤 서울동부지검 당직실을 찾아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접수하더라도 익일 오전에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서를 두고 가거나 익일 오전 다시 접수할 것"을 안내받았다. 이에 28일 오전 9시쯤에야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오후 2시에야 발부됐다.

이후 해당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는 28일 오전 9시쯤 실시간 차량 GPS조회를 통해 강윤성의 렌트 차량 소재지를 확인했으나, 그는 이미 서울역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수사기관이 그를 찾는 동안 강윤성은 A씨 살해 전 유인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한 여성 C씨를 찾기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장소가 엇갈렸고,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강윤성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B씨를 지난달 29일 새벽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들은 강윤성은 오전 3시30분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같은날 오전 8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자수했고, 이틀 뒤인 31일 구속된 뒤 7일 검찰에 송치됐다.

◇만 17세에 첫 범행…수용 기간만 27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개다. 총 23년의 실형,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하는 강윤성은 이번 범행으로 평생 사회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첫 범행은 만 17세에 시작됐다.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탈하고 강간한 것이다.

이 범행으로 1997년 7월,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강씨는 2001년 11월8일 형 집행을 마쳤고, 보호감호처분을 집행 중 2005년 4월22일 가출소했다.

그는 가출소 5개월여 만에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다. 2005년 9월19일 오전 3시30분쯤 한 놀이터에 주차돼 있던 20대 여성의 자동차 안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신용카드를 강탈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것이다.

강윤성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 8~9월 약 40일 동안 3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절도를 저질렀다.

결국 지난 2005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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