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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비접촉인데.. 병원비·합의금 170만원 달래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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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한 커뮤니티에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이 차량과 비접촉사고가 난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는 이번엔 보험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은 무단횡단을 하던 한 여성이 차량을 보고 놀라 도로 쪽으로 엎어지는 모습. /영상=커뮤니티 캡처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이 주행 차량에 놀라 앞으로 쓰러졌다.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해당 여성이 검사 비용 70만원에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번엔 합의를 했지만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여성은 차량을 보고 놀라 도로 쪽으로 엎어졌다. 글쓴이는 "비접촉 사고"라며 "넘어져서 까진 곳 치료하시라고 약을 사드렸다. 병원을 가자고 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며 "자기가 아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병원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시 글쓴이는 뺑소니범으로 몰릴까 봐 경찰서에 연락했다. 그는 "경찰은 소관이 아니라며 보험사와 연락하라고만 하더라"며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적었다.

다음날 여성에게 전화가 왔다. 글쓴이는 "(여성이) '왜 보험사에 연락했나, 무슨 의미인가'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 후 연락이 왔는데 엑스레이와 MRI 비용 70만원에 뇌도 다친 것 같아서 뇌 사진 찍어봐야겠다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하더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보험사 측에서 '이런 경우 병원비만 계속 요구할 것이 뻔하니 그냥 합의 보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해 합의를 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며 "보험사에서 말하길 사기 전과가 없어서 보험사기로 몰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해당 여성이 나이가 있는 분이라 치료비는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에는 넘겼지만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1090617423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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