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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텀블러에 체액 넣어도 성범죄 아닌 재물 손괴”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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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하는 잇단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가디언은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하나는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두 피의자는 재물 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IFjLk2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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