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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아버지 "아들 몰래 내가 했다"…'사문서 위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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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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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62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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