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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임원 성추행·폭행 혐의… 방통대 전국총학생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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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 2월20일 부산 소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지역 총학생회 임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임원 1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정했음에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대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 2일 A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종 징계 내용은 단과대 교수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대 학칙에 따르면 중징계는 무기정학 또는 학적 박탈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총학생회장직이 박탈된다.

앞서 피해자 측은 A씨가 성추행 사건 후에도 전국총학생회장직을 유지해 2차 가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http://naver.me/GPrOzH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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