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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1일 안창호 위원장(가운데)과 김용원(왼쪽)·이숙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손현보(63)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므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구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기각됐다.
인권위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심의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날 갑자기 제출한 안건이었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의결을 위해선 4인 중 3인 금강산관광 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 공석이어서 4인 중 3인만으로 상임위가 열렸고 그중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기각이 확정된 것이다.
애초 이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각하’가 명백한 사안이었다. 안건을 제출한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법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각 외환은행 정기예금 및 각하로 가는 게 맞겠으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있어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인사로, 올해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행법상 인권위 긴급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보금자리주택 청약예금 김 상임위원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집회 중 확성장치 사용 등의 범죄 사유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도 부당하다고 했다. 절차적으로 각하가 명백한 사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공개적 행복가득희망적금 으로 손 목사 구명을 시도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국회와 재판부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규정 개정과 보석 허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임위에선 김 상임위원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이 이뤄졌다. 김 상임위원 지시로 긴급구제안을 제출한 조사총괄과도 ‘각하 의견’을 밝히며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나 영장 무겐노 청구와 발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긴급구제 대신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했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사건”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거의 재고의 여지 없이 진정이 각하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왜 긴급구제조치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손현보 목사를 지우고 바라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의 변호인단 이름을 열거하며 “화려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 충분히 변호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열거한 변호인단 중엔 김승규 전 국정원장(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도 있었다. 김승규 전 원장은 안창호 위원장의 오랜 멘토이며,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 기독교법조단체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안 위원장과 함께 맡은 인물이다. 2021년 손현보 목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낼 때는 김승규 전 원장의 소개로 안 위원장이 변호인에 선임됐다. 이날 안 위원장은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두 상임위원이 요청했지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손현보(63)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구속이 부당하므로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구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기각됐다.
인권위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심의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날 갑자기 제출한 안건이었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의결을 위해선 4인 중 3인 금강산관광 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이 공석이어서 4인 중 3인만으로 상임위가 열렸고 그중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기각이 확정된 것이다.
애초 이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각하’가 명백한 사안이었다. 안건을 제출한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법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각 외환은행 정기예금 및 각하로 가는 게 맞겠으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있어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인사로, 올해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행법상 인권위 긴급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보금자리주택 청약예금 김 상임위원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집회 중 확성장치 사용 등의 범죄 사유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도 부당하다고 했다. 절차적으로 각하가 명백한 사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공개적 행복가득희망적금 으로 손 목사 구명을 시도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국회와 재판부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규정 개정과 보석 허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상임위에선 김 상임위원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이 이뤄졌다. 김 상임위원 지시로 긴급구제안을 제출한 조사총괄과도 ‘각하 의견’을 밝히며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나 영장 무겐노 청구와 발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긴급구제 대신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했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사건”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거의 재고의 여지 없이 진정이 각하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왜 긴급구제조치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 안 된다. 손현보 목사를 지우고 바라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의 변호인단 이름을 열거하며 “화려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 충분히 변호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열거한 변호인단 중엔 김승규 전 국정원장(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도 있었다. 김승규 전 원장은 안창호 위원장의 오랜 멘토이며,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 기독교법조단체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를 안 위원장과 함께 맡은 인물이다. 2021년 손현보 목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낼 때는 김승규 전 원장의 소개로 안 위원장이 변호인에 선임됐다. 이날 안 위원장은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두 상임위원이 요청했지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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