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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과 성관계 한 30대 남자경찰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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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성과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와는 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한 남자 경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30대 A경사를 조사하고 있다.

A경사는 지난해 7~8월 10대 B군과 모텔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쯤 B군 부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경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군은 A경사 외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F2vACZ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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