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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이 선거유세할 때 분명 저짓거리 할겁니다.  


그 때 옆에서 저런 피켓 들고 서있으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안걸리면 시간날 때 자한당 유세현장에서 저거 들고 서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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