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불법 주차된 차 들이받고 입원한 가해 운전자…"분심위서 과실비율 9대 1 책정"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전략

7일 법률 자문 전문 유튜버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 중인 차 쿵 박고, 입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기 시흥시의 공단지역에서 흰색 차량 운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을 피하며 직진하던 중 사연자의 차량을 박고 멈춰 섰다.

사연자는 “정차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운전 미숙으로 제 차를 들이받았다. 상대방 측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근거로 9대 1을 요구하고 있고, 분심위에서 오늘 9대 1로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내겠으나,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무고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략

뒤이어 “불법 주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을 안 본 것”이라며 “(9:1은) 아마 소심의 결과인 것 같은데, 재심의 갈 필요 없다. 곧바로 소송 거시라”고 조언했다.


후략


http://m.news.nate.com/view/20210807n08063?mid=m03



팩트 :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과실이 20~80% 가량 부과된 판례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