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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원아에 물학대'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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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539345






3살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등 총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여러 명의 아동에게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B씨는 아동관리를 소홀히 하고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나머지 보육교사 9명은 0~3세 아동 49명에게 교사 1인당 7~100여 회 총 700회가량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원장 B씨에게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9명 중 6명에게 징역 1~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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