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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 앞둔 모범생…" '불법촬영·지인능욕' 고3,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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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학생들을 수백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소위 '지인능욕'(피해자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것)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군(18)을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소년재판부가 적정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앞서 김군은 2019년 7월 학원버스에서 뒷자리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총 501회 불법촬영하고, 피해자 중 한명인 A양인 척 가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촬영사진과 성적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기소개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인터넷 성인만화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만화를 총 455개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군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학입시를 앞둔 모범생이란 점을 강조했다. 담임 교사는 증인으로 나와 "김군은 열심히 자기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들을 반성하며 책임지려 하고 있다"거나 "충분히 기회를 주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학급 회장을 하며 봉사활동을 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수시를 지원한 상태다. 대입 수능시험이 11월18일"이라고 언급했다.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겐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상처받은 피해자들과 마음고생을 한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모범 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라며 선처를 호소 중이지만, 공부를 잘해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 고3 학생으로 각 범행 당시 성적 관념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가 선도 의지 등을 밝히며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aver.me/FpXdX1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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