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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이별통보.. 남편에 알몸사진 보낸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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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25560?sid=1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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