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지하철 ‘몰카범’ 검거…휴대전화에 여성 신체사진 1만장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쯤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3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http://naver.me/x0My2hm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