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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 SNS 공개한 누리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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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누리꾼 A 씨를 지난 6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 등을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누리꾼이 피해자의 신상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씨를 수사한 뒤 지난 3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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