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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입은 '韓 개구리 군복'…판매자 잡아도 처벌 못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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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BDC041-44E5-4BB8-9DB9-8E5AF519B36D.jpeg 탈레반 입은 '韓 개구리 군복'…판매자 잡아도 처벌 못 한다, 왜?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탈레반 대원들 중 상당수가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 부르는 구형 국군 전투복을 입고 카불 시내를 누비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에 따르면 탈레반이 입고 있는 개구리 군복 등 구형 전투복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구리군복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돼 지난 2014년경까지만 사용됐다. 이후에는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뀌었다. 


구형 전투복의 착용이나 제조·판매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그 이전엔 구형 전투복도 단속대상이었다. 

따라서 탈레반에 판매된 구형 군복이 현재 국군이 입는 디지털 전투복이 아니고 구형 개구리 군복이라면 판매했던 구제 도매상이나 관련 업무를 한 이들도 처벌대상은 아니다. 

6B8E6688-ED7A-4D2B-9A6C-F778D2D5F439.jpeg 탈레반 입은 '韓 개구리 군복'…판매자 잡아도 처벌 못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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