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주민세 6000원' 체납 서울시민 6명 중 1명 '강남3구&#…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누구라도 1년에 한차례 주민세 6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주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강북 지역이 아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다. 2만5000명이 넘는다.


주민세 체납자 6명 중 1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이다. 서초구에는 지난 28년간 주민세를 한번도 내지 않은 세대주가 있다.


서울시는 매년 누적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과 다음달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세대주에게 해당 지자체가 8월에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



서울시 자치구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의 이른바 ‘강남 3구’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강서구 1만9166명, 중랑구 1만9078명 순이다. 반면 종로구(7842명), 중구(8139명), 금천구(9688명), 서대문구(1만318명), 도봉구(1만511명) 등에서 체납자가 적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간 한차례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부과 금액이 6000원으로 소액이다보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aver.me/FmgBP0MD

6천원임 6천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