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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실수로 많이 냈다?…한 달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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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콜센터 전화(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모바일 환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http://naver.me/GVA0w9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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